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
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
내용보기
제증명 발급안내
-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(3cm×4cm, 병원보관 및 병무청 제출)이 필요합니다.
- 주치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료과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진료과에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급 시간
발급 시간 |
- 평일 : 08:30~17:30
- 토요일(오전진료일) : 08:30~12:30 (공휴일 휴무)
|
발급 수수료
신청 |
구분 |
상세 |
수수료(원) |
비고 |
진료과 (진료예약필요) |
진단서 |
1부 |
15,000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 건만 재발행 가능 |
사본(추가 1부당) |
1,000 |
소견서 |
1부 |
15,000 |
사본(추가 1부당) |
1,000 |
진료확인서 |
1부 |
3,000 |
건강진단확인서 |
1부 |
20,000 |
영문진단서 |
1부 |
20,000 |
영문건강진단서 |
1부 |
20,000 |
병사용진단서 |
1부 |
20,000 |
후유장애진단서 |
1부 |
100,000 |
사본(추가 1부당) |
10,000 |
상해진단서 |
3주 미만 |
50,000 |
3주 이상 |
100,000 |
향후치료추정서 |
1,000만원 미만 |
50,000 |
1,000만원 이상 |
100,000 |
입퇴원확인서 |
1부 |
3,000 |
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용) |
1부 |
무료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1부 |
10,000 |
재발행 불가 |
진료의뢰서 |
1부 |
무료 |
수납 창구 (진료불필요) |
진료비 세부내역서 |
1부 |
무료 |
재발행 가능 |
진료비(약제비) 납입확인서 |
1부 |
무료 |
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
“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
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” 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구분 |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환자가 만 14세 이상 |
환자 |
환자 본인 |
-
환자 본인 신분증
*만14세 이상~17세 미만은
(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∙초본)
|
친족 |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- 신청인 신분증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|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|
환자 본인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(단, 만 10세 이상) |
|
친족 |
- 환자의 부모
- 환자의 조부모
- 환자의 법정 대리인
|
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
|
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|
친족이 신청
- 배우자
- 직계존속
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
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-
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-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
|
형제, 자매
(의료법 제21조제3항,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)
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,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-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|
제증명 재발급시 구비서류 안내
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(만 14세 이상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환자 |
환자 본인 |
-
환자 본인 신분증
*만14세 이상~17세 미만은
(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∙초본)
|
친족 |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- 신청인 신분증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|
대리인 |
- 형제, 자매
- 사위, 자부
-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
- 보험회사 직원
- 친구, 지인 등
|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도장, 지장 안됨)
|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환자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(단, 만 10세 이상) |
|
친족 |
- 환자의 부모
- 환자의 조부모
- 환자의 법정 대리인
|
|
대리인 |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지정하는 대리인
- 형제, 자매
- 사위, 자부
-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
- 보험회사 직원
- 친구, 지인 등
|
- 신청인 신분증
- 부모님(법정대리인)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도장, 지장 안됨)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친족이 신청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- 친족이 신청
- 배우자
- 직계존속
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
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(부상)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형제, 자매가 신청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- 친족이 없어 환자의
형제, 자매가 신청
- (의료법 제21조제3항,
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)
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(부상)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제증명 발급 시 유의 사항
① 신분증 인정범위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만 17세 미만 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∙초본으로 본인확인
② 형제, 자매 '친족' 발급기준
-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·자매가
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증빙서류(ex:제적등본)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.
③ 친족관계 증명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④ 동의서 작성
-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 안됨)
-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⑤ 재위임(복대리) 시 :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.
⑥ 진단서 재발행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.
- 3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이란?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
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
것입니다.
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
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
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∙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/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.
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 근거
-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등) :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(예외 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참조)
-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내용보기
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-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CD 발급시에는 '환자 본인'이 오셔야 합니다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하단의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지참한 후 해당 진료과로 오시기 바랍니다.
-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(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등)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저희 차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환자의 의무기록을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.
발급 시간 및 수수료
발급 시간 |
- 평일 : 08:30~17:30
- 토요일(오전진료일) : 08:30~12:30 (공휴일 휴무)
|
발급 수수료 |
▶ 의무기록사본
- 1~5매까지(1매당) : 1,000원
- 6매 이상(1매당) : 100원
▶ 영상복사
|
※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/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.
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(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)
※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 합니다.
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(만 14세 이상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환자 |
환자 본인 |
-
환자 본인 신분증
*만14세 이상~17세 미만은
(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∙초본)
|
친족 |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- 신청인 신분증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|
대리인 |
- 형제, 자매
- 사위, 자부
-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
- 보험회사 직원
- 친구, 지인 등
|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도장, 지장 안됨)
|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 14세 미만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환자 |
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(단, 만 10세 이상) |
|
친족 |
- 환자의 부모
- 환자의 조부모
- 환자의 법정 대리인
|
|
대리인 |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지정하는 대리인
- 형제, 자매
- 사위, 자부
-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
- 보험회사 직원
- 친구, 지인 등
|
- 신청인 신분증
- 부모님(법정대리인)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(도장, 지장 안됨)
-
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(도장, 지장 안됨)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친족이 신청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- 친족이 신청
- 배우자
- 직계존속
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
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(부상)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※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형제, 자매가 신청)
신청인 |
상세 |
구비서류 |
- 친족이 없어 환자의
형제, 자매가 신청
- (의료법 제21조제3항,
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)
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외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(부상)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- 제적등본,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-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)
※ 형제,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
-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
- 대리인(실제 신청인)의 신분증
- 환자의 형제, 자매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|
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
① 신분증 인정범위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만 17세 미만 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∙초본으로 본인확인
② 형제, 자매 '친족' 발급기준
-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·자매가
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증빙서류(ex:제적등본)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.
③ 친족관계 증명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④ 동의서 작성
-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 안됨)
-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⑤ 재위임(복대리) 시 :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.
⑥ 군인, 수감자
- 환자가 군인일 경우 병적증명서로, 교도소∙구치소 수감중인 경우 수감확인서로 환자의 신분증을 대체합니다.
-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⑦ 유전자 정보
- 단,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외에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 정보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.
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)
- 유전자 치료 및 검사 결과는 타의료기관에 치료를 목적으로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