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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권리장전

차움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합니다.

(의)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은 환자 최우선의 원칙, 자율권 존중 및 환자 자연 치유력 최대한의 원칙에 따라
병원을 운영하며,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밝히고, 모든 환자는 다음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선언하며
환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.

게시일 : 2011년 06월 01일

환자의 권리

  • 1. 환자는 인격 있는 인간으로서 관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2.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성격, 현재의 상태 및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.
  • 3. 환자는 검사 , 시술 , 수술 , 입원 등 의료 계획 ,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, 그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.
  • 4.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 받아서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.
    환자는 진료 과정상 노출된 신체상 혹은 사생활상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5. 환자는 진료비의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환자의 책임

  • 1. 환자는 의료진의 진료 제공 시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.
  • 2. 환자는 병원의 규정을 준수하고,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.
  • 3.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.